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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차·정차 전면 금지, 10월 21일부터 단속 주의

by ㅯㆌⅹ½ 2021. 10. 1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목)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관련하여 법적 배경, 금지 배경, 제도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의 법적근거가 있는가?

현행 도로교통법 32조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등 주변도로에 차량이 서 있으면 안 되는 중요 시설과 시도지방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정한 곳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최소 12만 원의 과태료(일반도로보다 3배)를 부과 중이었는데요. 

 

2020년에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8호. 시장 등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는 법안이 개정되었고, 10월 21일(목)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21()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시행일: 2021. 10. 21.] 제32조제8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7.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8. 시장등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2.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배경은?

예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교통사고 발생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당시 9세인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여론과 관심이 모아지게 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려지는 법 개정이 이뤄지되었습니다. 크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관속단속카레마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일부 아이들은 일부러 차량에 가서 부딪히고 교통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일들도 발생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은 어린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황색실선만 아니면 주정차 가능한 것 아닌가?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도로는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으로 지정됩니다.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10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습니다. 

출처 : 서울시 <내 손안에 서울>

 


4. 잠시 정차도 안되는가?  

일반차량은 스쿨존 내 잠시의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운영합니다.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주정차가 금지됨에 따라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님 도움이 필요해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 하는 어린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아이들 승하차를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구간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양 끝에 설치되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다만,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만 우선적으로만 실시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나 학교 및 학원 관계자분들은 아이들 학교에 운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심승하차존’이 있어도 구간길이가 대부분 차량 2~3대 정도만 정차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차량이 일시에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최소로 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야 합니다. 


5. 단속이 있는가? 

 

현재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서울경찰청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등교시간(0810)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질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741개소 주요 구간에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가 981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약 50대 이상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 차량은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으니, 도로 주변 편의시설 이용 등 일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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