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7월~12월) 부가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신고기간이고, 납부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들은 내년 1월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1.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로 상품, 서비스 가격에 포함된 세금입니다. 소비자를 대신해 사업자가 세무당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입니다.
대상인지 잘 모르겠으면, 홈택스의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3. 납부 제외·유예 대상은?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 중에서 10월 예정고지서를 받지 않은 분은 이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는 내년 1월에 확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내년 1월에 한번에 세금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이번 예정고지 때 나눠낼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추가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납부 방법은?
납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적절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모바일 (몬바일홈택스)
- 신용카드
-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용
-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 금융기관 납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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